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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조건

by 박밍밈 2023. 12. 24.

얼마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신청을 했고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 등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한건지 자격조건 및 소득요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인 자이며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보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해서 부양요건도 충족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가능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인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3가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1. 모든 소득(사업, 연금, 금융, 근로기타소득 등)을 다 합해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사업자등록자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3.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업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요건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일 것

2.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

3.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일 것

 

 

 

여기서 재산이라고 여기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차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요건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만을 재산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신경써야할 중요한 부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재산요건에 재산은!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격이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점입니다!!!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표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이고 주택은 60%입니다. 

 

 

 

 

★ 일반적인 재산가치 : 매매거래가격 > 공시된 주택가격, 공시지가 > 재산세 과세표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의 거래가격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금 더 낮은 편이고, 피부양자 등록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의 가치를 더 낮게 잡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거래가격이 8억이고 주택공시가격은 7억이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인 4.2억원이기 때문에 재산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대상자가 재산이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확인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신청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대표 콜센터 및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 ▼

건강보험공단 연락처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3.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4.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사대상자 상이자 등

 

 

 

 

 

 

 

 

자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부양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있고 별표내용을 확인하면 피부양자와 동거할 경우와 비동거할 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부양을 인정하기도 하고 불인정하기도 해요.

 

 

 

배우자의 경우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양을 인정하고 있어요. 직계존속인 부모님도 동거시에는 부양을 인정하나 만일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을 불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동거여부를 확인해서 부양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 ▼ ▼

건강보험 부양요건 확인하

 

 

 

 

 

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도 조건을 확인하는게 어렵다면 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나와있는 피부양자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표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작성하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위한 사이트로 이동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러 가기

 

자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글 <<

 

2023.12.21 - [생활정보]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인터넷으로 쉽게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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