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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지급일 정근수당가산금 개정

by 박밍밈 2024. 1. 15.

최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기사를 보게되었는데요. 

 

 

 

 

공무원의 다양한 수당 중 정근수당은 무엇이며 정근수당가산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근수당 계산방법 지급일 등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정근수당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으로 공무원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쉽게 생각하면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동안 근무를 해서 급여를 받았으면 지급을 받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은 다른 수당이며 지급일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은 무엇이고 2024년 개정된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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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더 알아보기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제외대상

공무원정근수당 지급 제외대상

 

 

먼저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나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식에 의해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요!

 

 

정근수당 계산 예시

 

 

조금 내용이 여러울 수 있는데 공무원 정근수당은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일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면 지급대상에 속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육아휴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공무원신분으로 근무를 하지 않다가 2023년 10월 1일자로 복직을 해서 현재까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2024년 1월 1일기준으로는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 되나 6개월 지급대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인 3개월이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한 정근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수당규정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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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 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근무연수에 맞는 정근수당 지급비율을 1월 1일 혹은 7월 1일기준 내 봉급액에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봉급이 월 200만원이고 근무연수가 3년 미만이라고 하면 정근수당 지급비율은 10%이기 때문에 20만원의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지급비율은 1월과 7월 지급액의 지급비율을 합한 것이 아니라 한번에 1월 혹은 7월 한번에 받는 금액입니다. 

 

만약 나의 근속연수가 10년이상이라면 본봉의 50%를 1월과 7월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받는 금액과 7월에 받는 금액을 합하면 봉급을 한번 더 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으로 실제로 지급대상기간동안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앞쪽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해당기간은 정근수당 지급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월할계산이 되는 것이고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1달 근무로 봐주고 15일 미만이라면 그달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공무원수당규정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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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더 알아보기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일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일은 별도의 지급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월 급여를 받는 날 그리고 7월 급여를 받는 날 급여와 함께 정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앞에 설명한 정근수당과는 다른 공무원 수당인데요. 정근수당 지급대상인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일정금액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해요.

 

오래 일한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이외에도 추가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공무원정근수당가산금

 

올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공무원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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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더 알아보기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개정 지급일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개정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2023년까지는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공무원들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어요. 군인들은 5년 미만도 지급대상이었구요.

 

그런데 계속 저연차 공무원들이 그만두니깐 정부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들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근무연수 월지급액
전 공무원(군인 제외) 군인(하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50,000원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30,000원

 

정근수당가산금은 정근수당과는 다르게 매달 지급이 되며 근무연수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추가 가산금이라고 해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들은 정근수당가산금과 추가 가산금을 더해 월 110,000원을 지급받으며 25년 이상인 사람은 월 130,000원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수당규정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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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더 알아보기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일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일은 공무원 봉급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이 됩니다. 매달 지급이 되기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보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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