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국세청 세무서에서 발송하기는 하지만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2023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분들이거나 소득이 갑자기 많이 감소한 분들은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을 지원, 근로를 장려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외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분기준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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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
또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검토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추후 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뉩니다.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으로 산정하고 재산요건은 가구원합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체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소득요건(부부합산) |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현재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아 2023년 총소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신청은 2022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1) 근로소득(총급여액) 2)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5)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있는데요. 재산요건의 경우 2022년 6월 1일 현재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하면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말하는 영끌해서 집을 구매한 경우에도 부채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한 집의 재산가액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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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위에서 설명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설명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 12. 31.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써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기간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소득 | 2024.5.1.~31. |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위에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만 있느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빠른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기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게 좋습니다.
2024년 제일 빠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이 2023년 하반기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일정인데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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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ARS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발송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통한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세무서 직원 등이 대리로 신청하는 방법 총 4가지가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RS 신청방법
먼저 ARS 전화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ARS전화(1544-9944)로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ARS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ARS 번호 : 1544-9944
국세청 홈택스(PC, 핸드폰 앱) 신청방법
그리고 제일 많이 신청할 것 같은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청 앱인 손택스 등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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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서 홈택스 접속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 신청하기 혹은 직접입력 신청 선택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를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 손택스에서 신청방법
국세청 손탟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손택스 어플만 설치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앱설치는 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 각각 다르니 아래 참고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드로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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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택스 앱스토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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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 신청하기 혹은 직접입력 신청 선택
안내문을 통한 신청방법
세번째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로 부터 근로장려금 서면안내문 혹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세지로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리인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대리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대리방법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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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아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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