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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반기신청 지급일

by 박밍밈 2024. 1. 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및 반기신청기간,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작년도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모두 확정이 되는 5월에 장려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2019년 도입되기 전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하였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또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예를 들어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에 이뤄지며, 실제적인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4년 9월경이 되어야지 이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2023년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받게되는 건 2024년 9월경이라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무조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더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더 알아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반기신청)

구분 대상자 신청대상 신청기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신청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3년 하반기 소득의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2024년 상반기 소득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3년 연간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도 늦어지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하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정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한 경우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은 되도록 빠르게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일찍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구분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반기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6월 말경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12월 말경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연말에 지급이 되며,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6월말일경 지급이 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이 아닌 12월 12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약간씩 빨라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지급일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 ▼ ▼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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