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혜택, 출산 장려 정책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단축근무, 주택청약 지원
요즘 출산율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이 보여요. 수도권 신도시들은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특성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아 저출산 국가 이야기가 실감이 좀 덜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많이 없어지는걸 보면 정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구나 간접적이지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된건지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들이 발표되었어요. 기존에 있던 제도가 확대된 것도 있고, 새롭게 혜택이 생겨난 것도 있어서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출산을 결심하는데 좋은 영향이 되길 바랍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우선공급 / 2024년 출산혜택
[출산가구 주거안정]
- 주택 특별분양 신설 및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
- 디딤돌, 버팀목 소득요건 및 주택가액 확대, 이자 부담 축소
디딤돌과 버팀목 소득요건이 현재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크게 확대된다고 해요. 사실 7천만원이라는 기준이 맞벌이가정의 경우 상당히 낮은 기준이라서 사실상 터무니 없는 정책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2024년부터는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1억 3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가액의 한도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그리고 시중보다 1~3%정도 저렴한 저리로 이용이 가능하여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출산 2년 이내에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분양이 신설될 계획이고, 공공임대에 대한 우선공급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사실 저도 이런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는 해요. 이미 출산한지 꽤 지났기 때문이죠. 아쉽기도 하고 이제 혜택을 볼 사람들과 다르는게 나는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기분도 들지만 정말 요즘 출산율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책들이 생겨서라고 출산율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장 소급, 육아기 단축근로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위와 같은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의 경우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회사에서 뒤쳐진다는 느낌을 많이받아요. 아이를 낳고나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정도 클 때까지 육아를 하다보면 경력단절이라는 엄청난 벽이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도 당연시되는 환경을 만드는게 참 중요한거 같아요. 좋은 제도는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요.
2024년부터는 좀 더 육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좀 더 확대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내용 확인해볼게요.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한 지원]
-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부모 둘다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해당)
-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자녀 연령 8세->12세, 사용가능 기간 24개월->36개월로 연장)
-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중소기업 근로자에 해당)
계속 이야기가 많았던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정확한 내용은 내년에 확인해봐야겠지만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면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유급으로 가능해요. 근데 부모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각각의 부모는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1년이었던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제도는 1995년에 도입돼서 30년 가까이 12개월로 정해져 있던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을 늘린다는 점에서 큰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장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카더라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이 하루라도 남아있어야지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제도는 사실 있지만 회사눈치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확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육아기 단축근로하는 회사들에게 정부에서 제도 장려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변경되는 내용은 기존에는 단축근로 대상 연령기준이 8세였는데 12세로 확대되었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아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고 해요. 저는 더이상의 출산은 없어서 정말 해당이 없네요..
이러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3조 6천억원 이상 예산이 증액된다고 해요. 올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다자녀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혜택을 줘도 출산율은 오를 기미가 없고 계속 내려가서 겠죠.
내년도 출산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이 효과가 있어서 출산율로 걱정하지 않게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밖에 부모급여 및 다자녀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난임가구 출산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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