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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정리

박밍밈 2024. 2. 13. 01:10

2024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회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국세청 세무서에서 발송하기는 하지만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2023년도에 자장려금을 받았던 분들이거나 소득이 갑자기 많이 감소한 분들은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조건 및 신청기간 등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천만원 미만
최대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단독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외벌이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총 소득금액이 연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이며 최저 금액은 자녀1인당 5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구체적인 나의 자녀장려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후신청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검토 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반기신청이 없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뉩니다.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며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으로 산정하고 재산요건은 가구원합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체적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홑벌이가구) 4,000만원
(맞벌이가구) 4,000만원

 

현재 2023년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아 2023년 총소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2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1) 근로소득(총급여액) 2)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5)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있는데요. 재산요건의 경우 2022년 6월 1일 현재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하면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말하는 영끌해서 집을 구매한 경우에도 부채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한 집의 재산가액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녀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위에서 설명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설명하는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이 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 12. 31.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써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기간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소득 2024.5.1.~31.
기한후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소득 2024.6.1.~11.30.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위에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빠른 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기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들 늦지 않게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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