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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by 박밍밈 2024. 1. 11.

이번달은 작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담당자분들이나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개인사업자 분들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임을 아실텐데요. 

 

 

 

 

신규사업자이거나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깜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개념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해요.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부가가치세를 최종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업자들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최종소비자들은 내가 부가가치세를 최종 부담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크게 나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디에 속하는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가장 기본적으로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 픽사베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 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뫄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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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4.1.~6.30. 7.1.~7.25.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부가가치세는 1월부터 6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 이렇게 6개월씩을 나눠서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먼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가장 처음입니다. 해당 신고납부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4년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확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고, 확정신고기간은 그 다음해인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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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1.1.~6.30.) 1.1.~6.30. 7.1.~7.25.
제2기(7.1.~12.31)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과세대상기간이 끝나고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한해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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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위에 법인사업자나 개인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2023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4년 1월 1일(월)부터 1월 25일(목)까지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사업자에서 개인 일반사업자)와 예정 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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