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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납부방법 / 2024년 자동차세 선납 할인율

by 박밍밈 2023. 12. 18.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세금이 있답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는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글을 보시고 자동차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시는 자동차세 연납, 선납제도를 사회초년생인 분들 혹은 절세에 관심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알아두면 너무 좋은 세금정보이니 꼭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2024년 자동차세 선납할인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선납이란?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선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해요.

 

근데 이런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는걸 신청하고 납부까지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선납이라고도 말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동차세는 원래 상반기 자동차세를 6월에 납부하고 하반기 자동차세를 12월에 납부하는 것인데 미리 선불개념으로 세금을 내면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픽사베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달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1월에 미리내는 것보다 3,6,9월에 세금을 일시납하는게 할인율이 점점 낮아진답니다.

 

2022년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1월에는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줬고,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줬어요.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점점 축소되고 있답니다. 그럼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선납 할인율]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월 연납 할인율 10% 7% 5% 3%
3월 연납 할인율 7.5% 5.25% 3.75% 2.25%
6월 연납 할인율 5% 3.5% 2.5% 1.5%
9월 연납 할인율 2.5% 1.75% 1.25% 0.75%

 

2024년 자동차세 연납을 1월달에 신청해서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1월 연납을 깜빡한 경우에는 3월, 6월, 9월 자동차세 선납신청도 가능한데 할인율은 약 3.75%, 2.5%, 1.25%로 점점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연납을 신청하는 달에 대해서는 연납할인을 적용해주지 않기때문에 위에 표보다 자동차세 선납으로 할인되는 할인율은 더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자동차세 선납할인율이 1월의 경우 5%인데 선납을 신청한 1월은 할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할인되는 할인율을 계산하면 약 4.58%정도 자동차세 감면이 되는 것이랍니다. ㅠㅠ

 

2025년에는 연납 할인율이 더 줄어들어서 슬프지만 그래도 어차피 낼 세금이니 할인받고 내는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선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선납 신청방법

 

 

그럼 자동차세 절세를 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선납 신청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택스, 이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픽사베이

 

제일 편한 방법은 위택스 혹은 이택스라는 지방세신고사이트에서 자동차세 연납(선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기간은 1월의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3월 선납의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랍니다.

 

6월과 9월 자동차세 선납기간도 월 중순부터 월말까지입니다. 현재는 자동차세 선납신청기간이 아니라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선납신청이 가능하지 않지만 1월이 되면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이택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와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 등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1월달 자동차세 선납을 하실 분들은 아래 위택스 및 이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서울시 자동차세 선납신청하기

 

인천시 자동차세 선납신청하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 및 방문 신청

 

위에서 말씀드린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선납신청 방법이외에도 내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도 됩니다. 

 

이 방법도 신청기간이 1월 16일부터이니 기간에 맞춰서 자동차세 연납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납부기간

 

자동차세 선납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자동차세 선납 신청 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입니다. 

 

말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평일이 납부기한 말일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 위택스 및 이택스에서 납부

 

▶ 지자체 ARS에 연결하여 납부

 

▶ 은행창구 및 은행 ATM기에서 납부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뒤에는 위에 정해진 납부기간까지 납부를 해야지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납부기간이 하루라도 지날 경우에는 정해진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일반적인 방법은 자동차세 선납종이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거나 은행에 볼 일이 있다면 겸사겸사 납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은행 ATM기를 통해서도 세금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등을 조회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별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ARS가 있어서 ARS에 전화를 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ARS납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사이트인 위택스와 이택스에서도 선납신청을 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꼭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나 할부개월 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하고 결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하러 가기

 

서울 자동차세 납부하러 가기

 

인천 자동차세 납부하러 가기

 

 

 

 

자동차세 선납관련 유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이 위택스에 정리되어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자동차 매매, 폐차 시 환급 가능 여부

 

자동차세를 선납(연납)한 이후에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내가 보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을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날 혹은 폐차된 날부터의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선납한 자동차세 환급 사실을 몰라서 내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자동차세 선납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별도의 선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보내준다고 해요. 하지만 1월에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에 따로 선납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하고 싶다면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 차량을 새로 바꾼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타고 있던 차를 연납을 하고 있어도 새차에 대해서는 연납신청을 따로 해야했으니 새차 구매하시고 처음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려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지 고지서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후 납부를 안한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자동차세 연납(선납)을 1월에 신청하고 납부기간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대신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나오게 됩니다.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놓쳤는데 절세를 하고 싶다면 3월달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하니 3월에 선납신청하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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