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를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하고 세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납 할인을 받기위해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방법부터 2024년뿐만 아니라 2025년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먼저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개념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세 연납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개념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1월부터 6월 말까지 차량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 6월달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7월부터 12월말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세는 선불개념이 아니라 후불개념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요.
이런 자동차세를 매년 1월초에 납부를 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할인입니다.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대신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이죠.
이는 지자체가 세금을 미리 거둬드리므로써 안정적인 세입을 확충하고 세금 체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할인제도를 시행한 것이라고 해요. 재산세의 경우 이런 연납 할인제도가 없는데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에도 이런 연납할인이 있따면 절세에 톡톡히 한몫을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4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구분 | 할인율 | 실제 할인율 |
2022년 | 10% | 9.15% |
2023년 | 7% | 6.41% |
2024년 | 5% | 4.58% |
2025년 | 3% | 2.75% |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가 2022년까지는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 할인율이 10%였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연납으로 자동차세가 할인되는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라서 할인율은 10%이지만 실제 할인율은 11개월에 대한 기간을 반영해서 9.15%정도를 할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할인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간 할인율이 7%였고, 실제 1월달 연납 시 할인율은 약 6.41%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내년도에는 연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5%로 줄어들어서 실제 1월달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율은 약 4.58%정도입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반절이나 떨어진 할인율에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미리 납부하고 할인을 받는게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할인율이 3%로 떨어져 실제 1월 연납 시 할인율은 2.75%정도에 불과합니다.
3월, 6월, 9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은 1월달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해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는 경우에는 4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자동차세를 정해진 할인율로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달에 연납을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받는 할인율이 더 적어집니다.
6월과 9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할인폭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위택스 및 이택스를 통한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 중 인터넷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위택스 또는 서울시나 인천시의 경우 이택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및 서울시, 인천시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 위택스 사이트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서울시 이택스 사이트 접속 > 전체메뉴 > 자동차세 연납 클릭
- 인천시 이택스 사이트 접속 > 전체메뉴 > 자동차세 연납 클릭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도 동일하니 2024년 1월 31일이 지나기전에 꼭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및 납부하기
서울시 연납 신청 및 납부하기
인천 연납 신청 및 납부하기
시군구청 담당자를 통한 연납 신청(전화, 방문)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이나 군청에 자동차세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담당자 연락처는 군청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및 방문신청도 1월 16일부터 가능하니 꼭 잊지말고 연납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 시 환급
간혹 내년에 자동차를 팔려는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 1년치 세금을 내가 미리 납부하게 되면 내가 손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보유한 기간만큼에 대해서 일할계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을 받고 납부한 뒤 5월경에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게된다면 소유권이전된 날부터는 일할계산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면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환급신청을 해도되며 매달 담당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내역을 확인해서 환급할 내역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면 그 때 환급을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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