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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인터넷 및 방문 갱신, 수수료)/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by 박밍밈 2023. 12. 12.

 

 

운전면허증도 사용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1종 면허인지 2종 면허인지 언제 운전면허를 취득했는지에 따라 7년에서 10년에 한번씩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답니다.

 

 

 

 

까먹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니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운전면허증 갱신대상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2종 면허증을 가진 분이 면허 갱신할때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돼요. 2종 면허를 가진 사람들과 다르게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적성검사를 일정 주기마다 받아야 한답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일정주기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적성검사 주기

 

  •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면허증 갱신 주기

 

  •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12.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갱신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1.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최근 몇년사이에 노인분들의 운전 시 사고발생 빈도 증가가 이슈화되면서 70세 이상의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의무가 더욱 강화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갱신기간이나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시기도 쉬워서 잘 챙겨서 갱신이랑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 적성검사 신청방법

 

 

위에서 알아본 주기가 되면 카톡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안내가 와요.

 

하지만 따로 연락처 등의 정보가 없거나 변경됐다면 카톡 알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근 운전면허증에 있는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적성검사 신청방법

 

  • 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 2. 경찰서 방문 접수
  • 3. 인터넷 접수(단!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보유한 경우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며 면허증 수령 시 대리수령 불가)

 

제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은 면허증 취득시기에 따라 10년 혹은 7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신청해서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해요. 

 

적성검사를 신청 접수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접수랍니다. 하지만 인터넷접수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할 때 대리수령은 불가능해요. 

 

면허증 적성검사 신청하기

 

 

 

 

 

 

또 다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단 강남경찰서의 경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에 가셔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업무를 보셔야 해요. 

 

가까운 면허시험장은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해요. 최근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없이 면허증 갱신이 가능해요. 

 

가까운 면허시험장 찾아보기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면허증 갱신방법

 

  • 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 2. 경찰서 방문 접수
  • 3.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수령 가능(단! 모바일면허증의 경우 대리인에게 교부 불가)

 

2종 운전면허증 갱신방법도 1종과 거의 유사해요. 2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갱신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2종의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절차가 없기때문에 더 간편하게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답니다. 운전면허증 인터넷발급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갱신신청이 가능해요!

 

면허증 인터넷 갱신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비용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는 수수료가 들어요. 갱신 수수료는 아래와 같고 1종의 경우 신체검사비용은 별도랍니다. 

 

  • 1종 모바일 IC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 21,000원
  • 1종 일반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 16,000원
  • 2종 모바일 IC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 15,000원
  • 2종 일반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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