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실 본인이 잘 챙겨야지 절세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그중에서 정말 잘챙겨야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무엇이고 감면 대상자의 조건, 감면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에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자들이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한해서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해주는 제도로 시작되었어요.
시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상이었지만 관련 세법이 계속해서 개정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및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으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어르신들, 장애인분들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니 연말정산 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조건 / 연말정산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 감면대상자 조건
▶ 청년 : 중소기업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연령 계산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경력단절여성 : 전 직장에서 퇴직 전 1년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결혼, 임신,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전 직장을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자(단!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5세~34세 이하인 자랍니다. 단 2017년 소득분까지는 청년의 기준이 좀 더 낮아서 연령기준이 15세~29세 이하랍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고 있어요. 최대 6년까지 가능하고 군복무 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36세여도 감면대상에 해당이 된답니다.
중소기업 고령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중소기업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입니다.
장애인 소득세 감면대상자 조건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랍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의 감면대상자 조건은 심플한 편이라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경력단절여성이에요. 자세히 보면 어렵지 않으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전 직장에서 퇴직 전 1년이상한 근무를 해서 근로소득이 있고, 전 회사를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자에 경우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단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 감면을 부정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여지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자세한 감면대상자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알아보시기 바래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자 확인하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자
위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 조건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용직근로자나거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법인의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또 이런 사람들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들은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하는 경우
이번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에 배제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최초에 생겼는데 그 전인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2012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자의 감면을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랍니다.
또한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 감면한도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2023.1.1.~2023.12.31. | 90% | 200만원 |
2018.1.1.~2023.12.31 | 90% | 150만원 | |
2016.1.1.~2017.12.31. | 70% (2018년이후 90%) | 150만원 | |
2014.1.1.~2015.12.31. | 50% (2018년이후 90%) | 한도없음 | |
2012.1.1.~2013.12.31. | 100% (2018년이후 90%) | 한도없음 | |
60세 이상자 장애인 |
2023.1.1.~2023.12.31. | 70% | 200만원 |
2016.1.1.~2022.12.31 | 70% | 150만원 | |
2014.1.1.~2015.12.31. | 50% | 한도없음 | |
경력단절여성 | 2023.1.1.~2023.12.31. | 70% | 200만원 |
2017.1.1.~2022.12.31. | 70% | 150만원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은 중소기업 취업시기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요. 취업시기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100%랍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시 최대 90%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라니 엄청난 혜택이네요. 대상되시는 청년분들은 꼭 연말정산 때 감면제도 챙기세요!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랍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감면율이 70%이고 감면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0세이상자와 장애인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은 현재 70%이고 감면한도는 200만원이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까지는 최대한도가 150만원이었는데 2024년 연말정산시에는 최대한도가 200만원이 됐다는 점도 꼭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더 알아보기
감면율 및 감면한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다음 글을 통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보면 좋아하는 연말정산 글 <<
2023.12.03 - [일상]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꿀팁 /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몰아주기
2023.12.08 - [일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주택임차차입금, 신용카드공제 한도/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b형 독감 증상 치료방법 타미플루, 페라미플루 수액 주사(a형 독감) (0) | 2024.01.18 |
---|---|
SK매직 스스로 플러스 직수정수기 필터교체 방법 및 교체 주기 (0) | 2024.01.12 |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기시험 / 2024년 시험일정 합격자발표 (0) | 2023.12.13 |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인터넷 및 방문 갱신, 수수료)/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0) | 2023.12.12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 / 2024년 요양보호사 시험 개정내용 (0) | 2023.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