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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주택임차차입금, 신용카드공제 한도/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by 박밍밈 2023. 12. 8.

 

저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꽃인 인적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럼 오늘은 인적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에 다른내역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인 분들! 그리고 고민할게 많은 맞벌이부부들은 연말정산 공부 열심히 하셔서 똑똑하게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픽사베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는 총급여(비과세 급여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기 전에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랍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데요.

 

소득공제에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부터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계산된 소득세 세액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빼주는 것이랍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 중에 급여가 많은 사람의 경우 소득공제를 많이 가져가서 적용받는 세율을 좀 낮추는게 유리하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작은 쪽은 세액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물론 항상 그게 정답은 아니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세금 모의계산을 가지고 또는 회사의 자체프로그램을 통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해서 최적의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경우를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는 전 포스팅에서 다뤘으니 뛰어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사실 그냥 내가 납부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별다르게 내가 신경쓴다고 달라질게 없으니 패스하다록 할게요.

 

 

 

그럼 남은 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임차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돼서 내가 특별히 추가로 신경쓸 건 아니지만 내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2023년에는 기존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이였는데, 한도를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했다.

 

저의경우 신혼 초에 전세로 거주할 당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로 전세자금 대출받은 원금뿐만 아니라 납부한 이자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때 항상 100% 환급이 나왔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의 이자상환액 10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한도는 차입시기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대출 원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밖의 소득공제

 

그밖에 세액공제에서 일반직장인들이 공제가능한 메인은 주택마련저축과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정도일 것 같아요.

 

소득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납입했음 4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을 것같답니다. ㅜ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것인데,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무주택 세대주있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이라는 증명을 청약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제출해야지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한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사실 엄청 써야지 공제가 되는 항목이고 사용금액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에서 최대 80%(전년도 대중교통 사용)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우리 집처럼 대중교통이랑 전통시장 이용안하는 집에게는 사실 큰 메리트가 있진 않은 항목이랍니다. 그래도 월급을 받으면 신용카드 소비는 끝이 없으니깐.. 결혼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쪽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한쪽에 몰아주는게 좋답니다. 대신 소득이 적은 쪽이 사실상 소득이 많이 작아서 납부하는 세금도 거의 없고 인적공제 등으로도 충분히 환급이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높은 다른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좋아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해당 금융상품을 가입한 사람에 한해 공제가 가능한데, 2022년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이 다시 가능해졌으니 조건이 맞는 청년분들은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대신 너무 많은 금액을 넣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많이 받겠다고 너무 많은 돈을 넣으면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저의 경우 매달 10만원정도만 넣고 있는데 120만원 1년 넣으면 소득공제금액은 48만원이고 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적용하면 7만원 조금 넘는 세액을 적게낼 수 있으니 깨알같이 챙기셔야 해요.

 

청약이나 연말정산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이나 내가 저축하는 건데 연말정산때 혜택까지 볼 수 있으니 안할 이유는 없지만 증권저축은 최소 5년간 유지를 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았던 것을 토해내야 함으로 내 소득대비 너무 많은 금액을 넣는 건 별로인거 같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연말정산때 꼭 챙겨야할 감면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분들이 있을까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해볼게요. 꼭 청년이 아니고 노인분들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들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니 꼭 챙기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 취업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함(50~70% 감면)

감면한도 : 최대150만원

 

 

이 감면제도는 저의 경우 해당되는 기업에 다닐 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지인들은 다들 감면을 챙겨서 세액감면을 받고 있어요. 회사에서 알아서 담당자가 챙겨주면 좋지만 놓칠 수도 있으니 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소득세 절세하세요.

 

이건 정말 특별한 혜택이니깐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글을 쓰도록 해볼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더 알아보기

▼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더 알아보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위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제가 내야할 1년의 소득세가 결정된답니다. 그 결정된 세액이랑 2023년 1년동안 내가 납부한 세금이랑 비교해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랍니다.

 

 

 

 

세액공제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산출된답니다. 어차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세액공제액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쓸게 없어요. 공제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공제액 산출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세법개정으로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축소된다고 합니다. 저는 고소득자가 아니라서 1도 상관이 없네요.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기본 공제대상은 기본인적공제 대상인 자녀분에 7세이상의 자녀가 2명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랍니다.

 

근데 법 개정으로 만 7세 이상의 자녀라는 연령이 조정되었어요. 그래서 만 8세 이상의 자녀 1명당 15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또는 입양한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요것도 반드시 챙겨야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사내 연말정산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반드시 올해 출산 및 입양 여부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글이 점점 길어져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는 다음한테 계속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연말정산 공부! 다들 힘내세요. 한번 다 쭉보면 앞으로는 매년 편하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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