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3년이 끝나고 2024년 새해가 조만간 돌아오는데 새해가 오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챙겨야 합니다. 회사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소홀하게 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서 똑똑하게 절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인가구나 외벌이부부보다는 맞벌이부부,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시 여러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어떤 사람에게 넣느냐에 따라 내가 환급받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신경써서 연말정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공제 개념을 알아보고 소득공제 중에 대표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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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달 회사에서 우리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서 국세청과 지자체에 납부하는데 1년치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서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것이다.
근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제도들 예를 들면 개인연금,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경우 더 높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공제제도를 잘 확인해서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말정산 계산구조
연말정산 산출방법 / 계산구조
▶ 1. 총급여(비과세 제외한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3.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차감징수세액이 +면 추가 소득세 납부, -면 환급)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이 크면 클 수록 기본세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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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6%, 15%, 24%가 많을 텐데 각 구간별로 세율이 9%씩 차이가 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항목을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하거나 또는 세율은 동일하더라도 과세표준을 낮추는게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세율구간이 변경되었다. 나의 경우 해당이 없지만 6%를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였는데 법 개정으로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5%는 1400만원 초과분 5000만원 까지 해당된다. 세부담은 완화된다는데 내가 적용받는 구간은 똑같이 15%이라서 크게 감흥이 없긴 하다.
세액공제는 몰아줄 수 있는 항목(예를 들면 의료비)이라면 부부 중 어떤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부부의 소득차이가 큰 집의 경우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한다.
그럼 아래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항목 등을 알아보고, 다음 글에서 인적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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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첫번째로 제외하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사실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어 공제해주는 금액이기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위에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핵심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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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낮아지거나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산출세액이 작아질 수 있으므로 내가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부녀자공제의 경우 해당되는 여성직장인들이 많은데도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금액기준을 총급여액 3천만원으로 착각해서 추가공제를 받지 않는 직원들이 많으니 내가 부녀자공제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녀와 부모님(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 및 나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소득요건* 존재, 나이 만20세이하)
▶ 부모님(소득요건* 존재, 나이 만 60세이상)
▶ 형제, 자매(소득요건* 존재, 나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이하
맞벌이부부인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나에게 자녀 2명을 몰아서 인적공제를 받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배우자가 자녀2명의 인적공제를 받는게 좋은건지 마지막으로 나와 배우자 각자 자녀 1명씩의 인적공제를 나눠서 받는게 좋은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그리고 인적공제에서 중요한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의 경우 1명당 50만원 공제가 가능한데 조건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에서 일괄로 조회되는 정보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해당여부를 확인해서 추가로 공제를 신청해야하므로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내가 추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일반적인 맞벌이부부에게 해당될거 같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들 정보글 잘 챙겨서 연말정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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