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바로 주민세 납부기간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중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신고납부해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무엇인지, 신고방법과 납부방법,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거 주민세 법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과 주민세 재산분이 합해진 세금으로 현재는 사업소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변경된게 없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및 그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과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입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둔 경우에만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하는데요.
일정규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 담배소매인, 노점상인, 연탄,양곡소매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조건 해당 지자체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5~20만원까지 차등적용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연면적 330㎡ 이하는 면제)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은 크게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기본세율 5만원에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 면적에 1제곱미터당 250원을 곱해서 세액을 구합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서 기본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자본금이 30억이하인 법인은 5만원, 30억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은 10만원,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원입니다.
연멱적에 대한 세율은 개인사업장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
주민세 사업소분은 재산세나 자동차세와는 다르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래 위택스 바로가기를 통해서 위택스 접속해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이후에는 ARS나 위택스 등을 통해서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또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신고가 완료된 경우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 금융앱 등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는 ARS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주민세도 납부가능합니다.
지방세 ARS 납부번호는 142-211입니다. 지방세 카드납부하실 분들은 ARS를 통해서 납부하시거나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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