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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방법, 납부일 총정리

by 박밍밈 2024. 7. 15.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달입니다. 

 

바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7월은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는 달이고, 9월은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 달입니다.

 

 

 

 

왜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2024년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일 납부기준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반은 7월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9월에 나오기 때문에 주택만 가지고 있어서 7월달과 9월달에 재산세를 2번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2024년 재산세 주택분의 납부기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주택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방법 

 

위에서 말한 것 처럼 매년 재산세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나옵니다.

 

안그래도 휴가 등으로 돈없고 집값은 똥값인데 재산세가 사실 부담이 되는게 사실인거 같아요. 그래도 납부를 안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하니 납부기한 꼭 지켜서 내야겠죠.

 

오늘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다양한 재산세 중에서도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어차피 토지랑 건축물 재산세는 납부를 안해서 잘 몰라요 ㅋㅋㅋ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세 납부기준일이라고 말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택을 2024년에 매도했는데 하필 6월 2일에 팔았다고 하면 재산세를 납부하는건 제가 되는거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2024년 5월 30일에 주택을 매수했다면 올해 재산세는 매수한 사람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을 매수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바로 주택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이라고 보는 날짜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인지 잔금을 치룬 날인지, 아니면 등기를 한 날인지! 헷갈릴 수 있으실 텐데요.

 

정답은 잔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잔금을 납부했다면 A라는 사람이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일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 7월 달 재산세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달 재산세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같은 건축물은 7월에 전체금액 재산세가 나오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건지 금액을 두번에 나눠서 7월에 반, 9월에 반 이렇게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공시가격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로인한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낮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7월에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31일이 주말이라면 돌아오는 평일이 납부기한이랍니다.

 

그리고 9월달 재산세는 2기분 재산세라고 하는데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이 지나고도 납부를 안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깐 꼭 재산세 납부일 챙기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 금액 확인방법

재산세 위택스 납부하기

 

 

재산세 납부방법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혹은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납부

ARS전화번호 (재산세 납부 ARS : 142-211)

✅ 은행 ATM기 납부

✅ 가상계좌 납부

 

저는 위택스사이트나 지자체 ARS를 사용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해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재산세 납부를 위한 위택스 사이트 접속은 아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로 카드결제도 가능하고 별도 수수료도 붙지 않는답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하기때문에 할부결제도 가능합니다. 할부가능기간은 카드사 별로 다르기 때문에 결제전에 카드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사별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어서 카드사별 재산세 결재 이벤트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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