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인데요. 많은 개인사업자들 그리고 투잡러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세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등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걸 총정리해 보고 세금 잘 알뜰살뜰하게 계산해서 절세해 보도록 합시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해가 지나고 일반적으로 1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을 받고 세금을 적게 냈으면 세금을 더 납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추가로 더 있거나 근로소득이 없이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5월에 2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작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들을 종합해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산을 하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후 또 다른 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ㅋㅋ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자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까지 마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고, 작년에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작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5월말까지 끝내셔야 해요!)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세무서 방문신고
- 국세청 홈택스 신고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서면 신고 등이 가능해요.
소득이 다양하고 금액이 크다면 전문지식이 풍부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이런 업무를 많이 해보셨고 그 분야의 전문가일 테니깐요.
하지만 단순히 작년에 중도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을 회사측에서 처리해 주지 않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정도만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니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너무 걱정된다 하시면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정말 세무서 바쁘더라구요. 대기도 엄청나서.. 월말 되면 더 사람이 몰릴 테니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하실 거라면 미리 신고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그리고 회사를 중도퇴사하신 분(2023년에 퇴사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전에 회사에서 잘 챙겨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안그런데가 많더라고요.ㅜㅜ 저도 안 챙겨줘서 제가 직접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퇴사했는데 제 것 연말정산해 달라고 다시 회사에 연락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5월에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기존에 환급나오셨던 분들은 잊지말고 꼭 !!!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세금 환급받으세요.)
일단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간소화자료 및 기타 연말정산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를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1.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2. 홈택스 간소화자료 확인
3. 기타 연말정산 증빙자료 확인
4. 종합소득세신고화면에 입력
5. 환급액 또는 추징액 확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년 1월에 연말정산하던걸 그냥 내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직접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럼 하나씩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중심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확인해 볼게요.
1.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받기

1) 일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상단에 빨간색 my홈택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좀 내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창을 클릭하세요.

3)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귀속 연도 2022년인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면 내가 퇴사한 회사에서 홈택스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요건 다들 회사 다닐 때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 같은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가셔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찾으셔도 되고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 연말정산간소화라고 검색해도 바로 넘어가니깐 편한 방법으로 간소화 서비스 가셔서 모든 자료 출력하세요.
3. 기타 연말정산 증빙자료 확인
요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매년 연말정산 때 아이들 학원비 영수증이나 안경&렌즈 구매 영수증 챙기잖아요. 이것도 연말정산과 같은데 단지 중도퇴사를 해서 회사가 못 챙기니 내가 5월에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니깐 똑같이 챙기시면 돼요.
4.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 중도퇴사자로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신고에 정기신고 선택

3) 기본정보부터 입력하기 시작(연말정산 불러오기 선택해서 회사가 신고한 내역 불러오기 가능/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한지 다시 한번 확인)
5. 소득세 신고결과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확인 시면 됩니다.
신고결과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작년에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는 거고 플러스 금액이라면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답니다.
생각보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절차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 작년에 회사 퇴사하신 분들도 연말정산 다들 꼭 챙겨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제2의 연말정산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서 세금신고 안 해서 가산세까지 합한 금액으로 세금이 추징되거나 받아야 하는 환급을 못 받는 일 없게 꼭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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