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 재산세 납부기준일 및 납부일, 납부방법
저는 7월이랑 9월을 싫어해요.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 때문예요. 안그래도 돈없고 집값은 똥값인데 재산세가 사실 부담이 되는게 사실인거 같아요. 그래도 납부를 안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하니 납부기한 꼭 지켜서 내야겠죠.
오늘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다양한 재산세 중에서도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어차피 토지랑 건축물 재산세는 납부를 안해서 잘 몰라요 ㅋㅋㅋ 대중적인 주택 재산세를 알아볼게요!
재산세란?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예요.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예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대상자인거죠. 만약에 A가 주택을 2023년 올해 팔았는데 하필 6월 2일에 팔았다고 하면 재산세를 납부하는건 A가 되는거랍니다. 반대로 B가 2023년 5월 30일에 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면 올해 재산세는 B가 납부를 하는거랍니다.
여기서 주택의 취득는 기준이 뭘까하실 수 도 있는데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매 잔금지급일이 취득이 되는거예요. 우리가 주택 잔금을 내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5월 30일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는 재산세 늦게 내게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지 하셔도 의미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재산세 납부일 / 납부기간
- 7월 : 7월 16일~ 7월 31일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의 경우 건축물은 7월에 전체금액 재산세가 나오고, 토지 재산세는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건지 금액을 두번에 나눠서 7월에 반, 9월에 반 이렇게 고지서가 나와요.
세금금액이 좀 나눠져 나오니깐 부담이 줄긴하는데 그래도 전 부담스럽긴 해요.ㅋㅋㅋ 7월에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예요. 7월 31일이 주말이라면 돌아오는 평일이 납부기한이랍니다.
그리고 9월달 재산세는 2기분 재산세라고 하는데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랍니다. 납부기간이 지나고도 납부를 안하는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붙으니깐 꼭 재산세 납부일 챙기시길 바래요.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될거 같아요.
- 위택스 혹은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납부
- 지자체 ARS로 납부
- 은행 ATM기로 납부
저는 위택스사이트나 지자체 ARS를 사용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해서 많이 이용하는 편이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로 카드결제도 가능하고 별도 수수료도 붙지 않는답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하기때문에 할부결제도 가능해요. 할부가능기간은 카드사 별로 다르기 때문에 결제전에 카드사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카드사별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어서 카드사별 재산세 결재 이벤트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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