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으노빠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떠들석 하게 하는 이슈가 있죠.
바로 텔레그램 n번방입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은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현재 역대 최다인원인 약 230만 여명이 동의를 표했구요.
20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에도 약 160만여 명이 동의 하였습니다.
이렇게 청원 동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원이 마감되기 전이고 수사가 진행중인 임에도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대통령은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며,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 및 행위들은 정말 인권문제와도 연결되기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현행법상 n번방 운영자를 넘어 이용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가능한 것일가요?
현재 경찰이 n번방 운영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7가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25조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경찰은 이 규정에 따라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영자들과 달리 이용자들의 유죄 확정 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발표들이 있을 지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급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n번방, 박사방 등등 운영을 하고 있는 가해자들은 하루 빨리 구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용자들의 경우 해당 방에 가입을 하기 위해선 신분증까지 인증을 하며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깡으로 신분증까지 인증하면서 가입을 했을가요..?
이번 대통령 발언과 함께 아마 운영자든 이용자든 불안해할텐데 개인적으로는 신상들이 공개되어 범죄자들이 정신차리길 바라지만, 부득이 하게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계기로 여러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뿌리가 뽑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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