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실거주 의무 유의사항 /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

by 박밍밈 2024. 1. 30.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 및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거주의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는 최저 1.6%에서 3.3%까지 아주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정부 대출상품인데요. 우대금리 항목은 무엇이며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그럼 지금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적용금리 및 우대금리 그리고 가산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2.05% 연2.15% 연 2.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신생아 특례 대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때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최저 연 1.6%에서 최대 연 3.30%의 금리를 5년간 고정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출산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아래서 설명드릴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특례 금리

 

위에 설명드렸던 신생아특례대출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는 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 0.55% 금리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마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할때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른데 연소득 8500만원이라는 기준은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연소득이 아닌 신생아 특례 대출신청 시 연소득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사람들에게는 대출신청 시 연소득으로 판단하는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3%~0.5% 우대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5%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우대

 

▶ 신규 분양주택 가국(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화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연 0.1% 우대

 

▶ 대출접수일 기준 12년 내 추가 출산 : 자녀 1명당 연 0.2% 우대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있는 가정 :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가산

 

우대금리는 위에 설명한 5가지 항목이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금리를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대출 가능한도와 적용금리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주택구입자금계산마법사를 통해서 나의 대출가능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의무/유의사항

신생아 특례 대출 실거주 의무

 

 

 

▶ 신생아 특례 대출 실거주 의무 :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출받은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한 후 1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유지해야 한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신생아 특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해요!

 

꼭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분들은 실거주 요건을 확인하시고 대출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기존임차인의 퇴거가 늦어지거나 집수리 등으로 대출을 받고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기간동안 전입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질병치료나 다른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1년이라는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 입양상태 유지 의무 : 대출받은 날롭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위에 의무는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의무인데요. 제도를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입양한 자녀로 인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낮은 금리로 대출은 받은 사람들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답니다. 

 

 

 

 

 

>> 같이보면 좋은 글 <<

 

2024.01.30 - [생활정보] -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소득기준 자산조건 1주택자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소득기준 자산조건 1주택자 대환

오늘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되었는데요. 주택을 새롭게 구매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기도 가능하

eunobba.tistory.com

 

2024.01.27 - [생활정보]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 주의사항 /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비교플랫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 주의사항 /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비교플랫폼

2024년 1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여러 은행의 주담대 대출 금리를 비교해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었

eunobba.tistory.com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