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되었는데요. 주택을 새롭게 구매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환을 하려는 사람들까지 몰려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사이트가 한때 접속 지연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격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니 저는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자격 대상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을 해결하고 내집마련을 위해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는 사람들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29일부터 연 1.6%~3.3%라는 아주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정책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현재 주택을 구매할 때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 있습니다.
요즘같은 고금리시대에 최저 1.6%라는 혁신적인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중에서도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총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무래도 시중 금리보다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보니 대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이 까다롭답니다.
하지만 대상이 되기만 한다면 아주 꿀이니 내가 자격조건을 갖췄는지 아닌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구분 | 조건 |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은 불가)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 |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혹은 입양한 가구 |
무주택 / 1주택자 대환대출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환대출) 기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대출은 받은 1주택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기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위에 표로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조건을 보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위에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지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조건 세부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기본조건
▶ 계약조건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증여, 상속, 재산분할 제외)
먼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여야 해요. 여기서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세대주 조건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일 것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을 받는 분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해요. 단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도 세대주로 본다고 해요.
쉽게 설명을 하면 주택을 남편이름으로 구입하는데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는 아내이름으로 되어있어도 남편을 세대주로 본다는 것이랍니다.
▶ 출산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출산한 가구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가구
이제 신생아특례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출산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특례대출대상이 되는데요. 정확한 출산의 범위를 설명드리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인 경우에는 출산 후에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대상이 된답니다! 혼인신고를 안해서 대상이 안될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신규주택 취득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하며, 1주택자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자도 가능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해요. 만약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별도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주택 보유로 간주가 되어 특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및 자산기준
위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한 출산기준 및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세세하게 살펴봐야하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 소득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또 중요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는데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과 자산도 대출을 받을 때 고려대상인데요. 먼저 소득조건을 보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의 경우 5월까지는 2023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2023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판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홈택스에서 확인방법
2022년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확인하기'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원)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사업자)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신생아 특례 대출 자산기준
▶ 자산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자산의 경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4.69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을 심사하는 기준 및 자세한 자산심사 절차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 자산기준 확인하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시기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대환대출도 가능하다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환대출의 경우 별도로 대출신청시기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워낙 낮기때문에 빨리 갈아타기를 하는게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을 받는 대상주택도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을 받는 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합니다.
대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에는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조건이 아닌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고 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대출 대상주택이 됩니다.
대출 대상주택 조건에 주택가격과 주택면적이 들어간건 너무 고가이거나 너무 넓은 주택까지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지 않고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주택에 대해서만 출산하는 가정에게 낮은 이율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 한도
위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조건이 남아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대출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는 DTI와 LTV를 적용하여 DTI는 60%이내, LTV는 70%이내로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총액은 주택의 매매 또는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 중에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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